전국 생활과학대학장 협의회 회칙
제 1 장 總 則
제 1조 본 협의회는 ‘전국 생활과학(가정)대학장 협의회’ (이하 ‘협의회’ 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 본 협의회는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의 소속대학에 둔다.
제 2 장 事 業
제 4조 본 협의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(1)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 학문에 관한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연구
(2)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 전공자의 진로 연구
(3)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 학문에 필요한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
(4)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의 관련 정보 교류
(5)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연구
제 3 장 會 員
제 5조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 생활과학(가정학)계열 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단, 학부체제인 경우에는 학부장으로 한다.
제 4 장 任 員
제 6조 본 협의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1) 협의회장 1명 :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(2) 협의회 총무 1명 : 회장을 보좌한다.
제 7조 본 협의회의 회장 및 총무는 협의회 회의에서 선출한다.
제 8조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 중 임원이 교체되면 잔여임기는 그 소속대학의 후임 학장이 대신한다.
제 5 장 會 義
제 9조 본 협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(1) 회의는 매년 2회로 한다.
(2)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 장 財 政
제 10조 본 협의회 재정을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1조 본 협의회 회비는 협의회 회의에서 정한다.
제 12조 본 협의회 회계연도는 당해 학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